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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미국,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by Beer_Pepperoni 2025. 4. 18.

미국 USTR(무역대표부)의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다.

배경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7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USTR의 조사 결과, 중국 정부는 약 30년간 해운, 물류 및 조선 산업을 전략적으로 목표 삼아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선박 건조 시장 점유율을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상업 선박의 소유 비율도 19%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중국은 해운 및 물류 관련 장비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 선박용 크레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컨테이너 생산 시장 점유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조치 내용

  1. 중국 해운사 및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 2025년 10월 14일부터 선박 톤당 50달러로 시작하여, 2028년 4월 17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최대 톤당 140달러)
    • 적용 빈도: 연간 선박 1척당 최대 5회까지 수수료 적용
    • 적용 대상: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모든 선박
  2.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대상 서비스 수수료
    • 적용 시기 및 금액
      • 2025년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로 적용
    • 적용 대상 예외 사항
      •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선박
      • 특정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된 선박
      • 비어있는 상태로 입항하는 선박
      • 미국 기업이 최소 75% 지분을 가진 선박
  3. 외국산 차량 운반선 운영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 2025년 10월 14일부터 차량 등가 단위(CEU)당 150달러 부과
    • 미국 내 조선소에서 동급 이상 선박 주문 시 최대 3년 동안 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4.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미국 건조 선박 사용 의무화
    • 2028년 4월 17일부터 LNG 수출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해야 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2034년까지 이 비율을 최대 4%까지 증가시킴
  5. 중국산 화물 취급 장비 대상 추가 관세 부과
    • 관세율: 최대 100%
    • 대상 품목: 중국산 선박용 크레인(STS)과 기타 화물 취급 장비
    •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2025년 5월 19일까지
  6. 업계 의견 수렴 및 조치 반영 사항
    •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초기 180일 동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
    • 소규모 항구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입항 항구 중 첫 번째 항구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채택
    •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 능력 부족 문제를 감안하여, 미국 내에서 신규 선박을 주문한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

USTR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 지배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더불어 추가 관세 부과 제안 등 향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 보호 및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방면의 전략적 접근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한국 조선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치 내용 중 4번 항목인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LNG 수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글로벌 LNG선 수주 점유율 38% 중 일부를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LNG선 국가별 수주 점유율,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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