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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공매도 전면 재개

by Beer_Pepperoni 2025. 3. 30.

2023년 11월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이번 재개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 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제도 전면 개선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한 개정안의 핵심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4216?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A%B3%B5%EB%A7%A4%EB%8F%84&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현황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13.)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① 3.31일

www.fsc.go.kr


1.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무차입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불법이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었다.

  • 기관투자자별 전산시스템 구축 또는 사전 입고 방식 도입
    공매도를 하려면 보유하거나 차입한 주식을 사전에 계좌에 입고해 두는 방식이 필수다. 현재 97개 주요 기관 중 83개 기관(약 86%)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
    거래소가 개발한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는 실시간 공매도 거래를 감시하고 위반 여부를 자동 탐지한다. 글로벌 주요 IB 및 국내 증권사들이 테스트에 참여했으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출처 :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


2.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그동안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조건이 통일되었다.

  •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기본 90일이며, 연장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된다.
  • 담보비율 인하
    기존 120%였던 담보비율이 105%로 인하된다. 이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개인 대상 대주서비스 조건 정비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기관과 동일한 상환기간과 담보 조건을 적용받는다. 일부 증권사는 통합계좌 운영도 허용하며, 이 경우 담보비율은 140%로 유지된다.

출처 :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


3.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 벌금 및 징역형 강화
    고의적 무차입공매도 시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며,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 행정제재 도입 예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제재 수단이 새롭게 도입되며, 관련 제도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 (2025년 4~5월)

 

공매도 재개 직후 급격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 지정 기준 완화
    기존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비중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4~5월에는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 예상 지정 건수
    4월에는 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이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5월에는 각각 23.8건, 71.2건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지정 기간 연장
    공매도 제한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익일에도 제한이 연장된다.

출처 :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

 


5. 기타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2024년 12월부터 공시 기준이 강화되어,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0.5% 이상의 잔고만 공시 대상이었다.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기업 공매도 제한
    CB·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 글로벌 IB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 배포
    2025년 1월 공매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3월에 완료되었다.

출처 : 250321. 공매도 재개방안 보도참고자료

 

과거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을 고려할 때, 제재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다.

공매도 제도가 건전한 가격 발견과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도,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얻는 구조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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