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제조업 부활과 국가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상호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5월에는 중국 저가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까지 폐지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아래는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Closes De Minimis Exemptions to Combat China’s Role in America’s Synthetic Opioid Cris
CLOSING LOOPHOLES IN THE TARIFF SYSTEM: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liminat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www.whitehouse.gov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PURSUING RECIPROCITY TO REBUILD THE ECONOMY AND RESTORE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d that foreign trade and
www.whitehouse.gov
1. 상호 관세 요약
2. 주요 국가별 반응
3. 중국 저가 수입품 규제 조치 발표
4. 베트남 고율 관세 부과 이유
1. 상호 관세 요약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과 공급망 자립, 무역 적자 해소, 경제적 주권 회복 등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 기본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대해 10% 일괄 적용되며,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4월 9일부터 발효된다.
- 이 조치는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
국가별 관세율 현황
관세 적용 품목
- 전자제품 및 부품 (※ 반도체 제외)
- 정제 석유 제품
- 선박류 (크루즈선, 화물선 등)
- 일반 공산품 전반
관세 제외 품목
-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금괴, 특정 광물
-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기존 섹션 232로 이미 25% 관세 부과 중)
- 미국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에너지 자원
상호 관세 정책 시행 일정 및 세부 내용
■ 2025년 4월 5일, 기본 10% 관세 전 세계 국가에 일괄 적용 시작
- 적용 대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상품
- 세율: 10%
- 유효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상황 해소를 선언하기 전까지
- 비고: 모든 국가에 일률 적용되며, 이후 특정 국가에는 추가 상향 관세가 적용됨
■ 2025년 4월 9일, 미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 개별 고율 관세 적용
- 적용 대상 국가 및 세율 : 상기 국가별 관세율 현황 참고
- 기준: 2024년 미국과의 상품 무역 수지 및 상호성 평가 기준
- 관세 부과 품목
- 전자제품, 정제 석유, 선박, 공산품 전반
- 단, 아래 품목은 제외됨:
- 반도체, 의약품, 철강·알루미늄(섹션 232 대상)
- 금괴, 구리, 목재, 특정 전략 광물
- 미국 내 조달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
■ 2025년 5월 2일, 중국 및 홍콩발 8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최소 혜택 종료
- 대상
-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되는 800달러 이하 상품 중 국제우편 이외의 일반 화물
- 조치 내용
- 기존까지는 800달러 이하 상품은 무관세였으나, 해당 혜택 종료
- 일반 화물도 모든 관련 관세 부과
- 근거: 중국산 저가 상품이 펜타닐 밀반입에 사용되었다는 보건·안보 이슈 반영
- 부가 조치
- 상무부는 마카오에 대한 유사 규제 적용 여부를 90일 내 검토 예정
■ 2025년 6월 1일, 중국·홍콩발 국제 우편 소액 상품에 대한 고정 세율 적용 개시
- 대상: 국제 우편망을 통해 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
- 조치 내용
- 아래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
- 상품가의 30%
- 또는 품목당 $50의 고정세 (※ 기존은 $25)
- 아래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
- 예외 없음: 위 조치는 관세 외에도 기존 소비세나 통관세를 대체
- 운송사 의무
- 세관(CBP)에 배송 정보 사전 신고
- 납세 보증금 확보 및 관세 정기 납부
- CBP는 모든 국제 우편물에 대해 ‘정식 통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2. 주요 국가별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긴급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호 관세는 한국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측과 협의해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EU는 통상 정책 대응을 위한 대외행동팀을 가동한 상태다. - 일본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산 품목에 대한 면제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베트남
46%라는 높은 관세율이 발표되자, 베트남 정부는 경제부처와 중앙은행 주도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증시는 당일 급락했으며, 수출 중심 산업 전반에 부담이 예상된다. - 중국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억압’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 중국 저가 수입품 규제 조치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최소한도 혜택을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밀수되는 합성 오피오이드(특히 펜타닐) 차단을 목표로 하는 조치다.
- 핵심 내용
- 우편망 외 유입품: 관세 전면 부과
- 국제 우편: 2025년 6월 1일부터 상품가 30% 또는 품목당 $50 정액세 적용
- 운송업체: 관세 납부 보증 및 세관 보고 의무 강화
- 배경
- 2024 회계연도 기준 CBP는 약 19,600파운드의 펜타닐을 압수했다.
-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연간 107,000명, 이 중 약 70%가 펜타닐 관련 사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건강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https://www.dea.gov/press-releases/2024/12/16/overdose-deaths-decline-fentanyl-threat-looms
4. 베트남 고율 관세 부과 이유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46%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베트남은 미국에 약 1,36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우회 수출 경로로 부상
-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의 ‘백도어(Backdoor)’ 생산기지로 간주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 베트남 정부는 협상을 시도 중이나, 미국은 “무역 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며 탈 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베트남마저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과 고충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Vix 지수 40돌파(QQQ, QLD, TQQQ) (2) | 2025.04.06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투자자의 시선 (3) | 2025.04.05 |
트럼프 상호 관세, USTR의 NTE보고서 (7) | 2025.04.01 |
공매도 전면 재개 (2) | 2025.03.30 |
국내 상장폐지 사유 발생 (5) |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