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이란?
2. 도입 후 변경점
3.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법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5. 누가 이득인가?
6. 절세 팁
1. 금융투자소득이란?
-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2. 도입 후 변경점
- 금융 소득의 구분이 변경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 그룹을 2개로 나눠 1그룹은 5천만원, 2그룹은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해준다.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신청할 수 있다.
- 아래는 그룹을 분류한 표이다.
3.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급자인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해 간다는 말은
- 코스닥 주식 A 종목 매도 시, 5,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면
-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한 22%를 공제하여
- 실제 들어오는 돈은 5,078만 원이다.
- 손실 부분은 자동 신고가 아니라 별도로 신고해야 적 되니 참고하자.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 세금을 환급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 결손금 이월공제가 5년간 가능하다.
-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누가 이득인가?
-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한다.
-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 → 금융투자소득세율 최고 27.5% 적용을 받는다.
-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선이 있어 부자들이 많이 가입한 펀드이다.
- 그러므로 부자 감세 법안인 듯하다.
- 21년 기준 세금은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50% 이상을 내고 있다.
- 이런 비율로 보면 부자들이 서민층보다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크다.
- 금투세로 인해 나라 세수는 감소하여 나라는 가난해지고
-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절세 팁
- ISA 계좌 이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 20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별도)이므로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 활용
- 급한 돈이 아니면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매도 후 매수를 하면
-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차후 전액 매도 시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다.
- 손실 종목은 25년부터 매도
- 마찬가지로 손실로 인해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 25년부터 매도하면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단타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계층 간 사다리차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심사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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